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민주당 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8일 "참으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다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 참여가 제한되고 도민들의 선택권이 제약된 현 상황에 대해 도지사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도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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