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의 야산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 당시 경찰은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씨가 시체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기수로 판단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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