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도입된 헌법소원 확대 조치를 정치권에서 ‘4심제’로 규정하며 제기된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기존 3심제(1·2·3심, 대법원)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제 제도 시행 직후 헌법소원 청구가 단기간에 1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초기 증가세가 나타났고, 일부 강력범죄 사건 피고인이 확정 판결 이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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