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절차·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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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관영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절차·징계 위법 단정 어려워”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및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경선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 만큼 해당 가처분이 기각된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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