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