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4년치 퇴직금 못받아…불법파견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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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4년치 퇴직금 못받아…불법파견 의혹도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가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므로 자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며,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A씨는 배에 10㎝ 크기의 구멍이 뚫려 출혈이 발생해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A씨는 수술 전날 방문했던 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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