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13개로 시세조종 3천만원 부당이득…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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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13개로 시세조종 3천만원 부당이득…개인투자자 검찰 통보

거래량 적은 특정 종목을 1년 넘게 13개 계좌를 동원해 시세조종해 약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7차 정례회의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한 개인투자자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개인투자자 A는 C사 주식의 주가상승을 통한 매매차익을 취하려고 본인·가족·본인소유 회사 B 등 총 5인의 13개 계좌를 이용해, 지난 2017년 3월 21일∼2018년 4월 30일 총 5천42회(195만1천898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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