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성인남성 해외체류 허가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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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성인남성 해외체류 허가제 철회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군복무 연령대 남성의 해외 장기체류를 허가제로 바꾸려다가 철회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17∼45세 남성이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경우 모병 기관인 연방군 경력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해외체류 허가 조항이 긴장사태, 즉 연방의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독일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고조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다며 징병제가 발동될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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