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언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된 1심 증인을 다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증인이었던 A씨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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