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1억3720만원 추징을 별도로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며 “시세조종 이익 규모와 금품수수 액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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