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취임 전 사진·영상 활용 자제’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감찰과 정정보도 요청을 지시하며 사실관계 선 긋기에 나섰다.
이후 해당 지침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대됐고,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의중과 다른 내용이 ‘청와대 관계자’ 발언 형태로 보도된 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