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수목원 '용역 수주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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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수목원 '용역 수주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2심도 중형

강원 양구수목원을 둘러싼 '용역 수주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뒷돈을 챙긴 간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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