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장 직무대행 "보완 수사권 폐지 땐 인권보호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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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장 직무대행 "보완 수사권 폐지 땐 인권보호 공백 우려"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마지막 희망인 항고 제도와 형 집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법 추진 및 고검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공소청법상 항고 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사건 처리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무적 우려를 나타냈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가 이유 있어 직접 처분을 바꾸는 '직접 경정'을 하려 해도 추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 미진에도 처분만 바꾸거나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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