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작전 중 함선 위치정보 중국인에게 전달한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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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작전 중 함선 위치정보 중국인에게 전달한 20대 집유

해군 복무 시기 경계작전 중인 군함 GPS 위치정보를 중국인에게 전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 중이던 군함의 GPS 정보를 휴대전화로 11장을 캡처, 이 중 1장을 과거부터 알던 30대 중국인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면서도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누설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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