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피해 막은 상생이 부당 지원인가"…HDC, 공정위 제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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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피해 막은 상생이 부당 지원인가"…HDC, 공정위 제재 '반박'

HDC가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조치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HDC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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