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