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소서 패소…8억여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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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소서 패소…8억여원 배상해야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와 전 상임감사 B씨,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 직무대리 C씨 등 3명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 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 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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