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 신설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행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정 수단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급히 직제령 등을 개정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역에선 협력 차원의 (검사) 보완수사요구와 직접보완수사를 더욱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사경의 수사를 공판이 가능한 사건으로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통제하자는 뜻"이라고 제안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