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헌은 여성 광역의원 30% 이상을 의무 조항으로, 자치단체장 30% 이상을 노력 조항으로 명시했다"며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으로 3%에 불과하다"며 "교육, 육아, 의료, 돌봄 정책은 여성 시각이 반영될 때 비로소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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