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운전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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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운전한 30대 징역형 집유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자기 오토바이에 달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4일 정오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번호판을 단 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2㎞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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