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들의 대표적 고충으로 꼽혀온 '공짜노동'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전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원칙의 명문화다.
특히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고정OT 약정'을 맺었을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법정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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