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약 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나,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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