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센터 전경.(사진=포스코.) 경북지방노동위는 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후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는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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