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노동위)는 전날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과 성공회대의 하청 노조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한 심판회의를 실시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2건 모두 인정했다.
민간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위 판단에 따라 사용자성이 인정된 기관은 7일 동안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