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4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A군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답변, CCTV 자료 등을 종합하면 범행의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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