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부 자문을 거쳐 국세청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있어 원청 사용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산하 하청노조인 국세청 콜센터지회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 국세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안을 발송했지만, 국세청은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이 사건 신청을 했다.
노동부는 판단지원위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콜센터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 의제에 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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