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은 미국 영토 내 출생자에게 일관되게 시민권을 부여해왔으나, 이제는 부모 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로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법리적 해석의 변화가 초래하는 가장 큰 위협은 아이의 시민권이 부모의 체류 신분에 종속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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