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보훈대상자도 국가유공자처럼 장기요양 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8일 대표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데이케어센터 등 노인 장기요양시설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보훈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센터 등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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