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단은 국세청이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된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중앙행정기관인 국세청의 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교섭의제 중 ‘작업환경 및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개선’에 대해 국세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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