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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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하루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 구속기소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살해)로 친모 A(3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초기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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