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후 63년 만에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연휴 동안 임시 열차를 투입해 운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우선 코레일은 '인구감소지역행 자유여행상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열차 이용료 100%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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