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하천‧계곡 주변 불법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1차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청장이 참석한 정비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지도 △ 원상복구 명령 △ 미이행 시설 행정대집행 검토 등 단계별 정비 절차를 추진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정비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보고회에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자진 정비를 병행해 달라”며 “구청장 책임 아래 실질적인 정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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