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ALPA-K)가 항공종사자 음주 적발 시 수사기관 통보를 의무화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안전의 본질에 맞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7일 내놨다.
협회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해 이미 항공사 차원의 사전 단속 체계가 구축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논의에서 현행 예방 중심 시스템의 실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협회는 “이와 같은 사전 차단 시스템으로 음주 상태에서 실제 비행에 투입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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