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집중 신고 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되지만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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