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입법평가’로 입법 책임 강화…이주영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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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입법평가’로 입법 책임 강화…이주영 의원, 국회법 등 개정안 대표 발의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돼 온 바 있으나 입법권 침해 소지 등으로 인해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 1월 개혁신당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결과환류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법률안 발의 시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에 담을 수 있게 하고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 의결하도록 해 그간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관련해 제기돼온 입법권 침해 문제와 정당간 정치적 악용 소지를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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