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막는다"…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첫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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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막는다"…정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첫 제시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사용자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현장에 여전히 남아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에 따라서도 임금대장 상 근로시간 수 및 기본급과 법정수당 등의 구분 기재를 토대로 노동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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