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HDC와 HDC아이파크몰의 거래가 임대차 계약 및 운영관리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룹 내 우량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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