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파장 확산…경찰·노동부·법무부 일제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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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인권침해’ 파장 확산…경찰·노동부·법무부 일제히 수사

구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엄중히 조사할 방침이다.

B씨는 2020년 비자 만료 이후 귀국하지 않아 미등록 체류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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