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가정집 위장해 성인 PC방 운영 6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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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가정집 위장해 성인 PC방 운영 60대 '덜미'

제주에서 가정집으로 위장해 무등록 성인 PC방을 불법 영업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PC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신고 등을 바탕으로 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PC방을 일반 가정집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후문을 통해 손님을 선별해 출입시키는 방식으로 슬롯머신 등을 PC에 설치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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