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뜯어낸 여성, 2심 형량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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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아이 임신했다”며 협박해 3억 뜯어낸 여성, 2심 형량 나왔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 FC)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양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양 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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