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전날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지우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피고인의 믿음과 호소에 국가는 제대로 귀 기울여 응답하지 않았고, 사법부 일원인 법원 역시 비판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신씨에게 사과했다.
검찰도 재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무죄를 구형해 사건은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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