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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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중 A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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