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정집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PC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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