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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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에 임신 협박' 여성 2심도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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