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보행자 사망 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남성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았고, 사건 당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결국 사고를 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의 청구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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