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선수들과의 계약금을 부풀린 뒤 차액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문경시청 씨름단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씨름단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아온 점에 비춰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경시를 상대로 기망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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