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가 2028년부터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26명까지 늘어나는 등 사법 체계가 대대적 변화를 맞게 됐다.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진행된다.
헌재는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할 시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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