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지난 2∼3월 산림 인접지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위반 행위자 9명을 적발하고,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화재는 화목보일러 재 처리 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해 산불로 확산한 만큼, 시는 해당 행위자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종태 산림과장은 8일 "현장에서 적발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봄철에는 산림 인접지에서의 사소한 소각 행위나 불씨 관리 소홀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 100m 이내 소각 금지와 화목보일러 불씨 관리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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