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6차 소환 "너무 많이 불러…구속영장 신청될 일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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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6차 소환 "너무 많이 불러…구속영장 신청될 일 있겠나"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김 의원을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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