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지원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인증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면제하고, 신청·접수 단계에서 서류심사 평가 항목을 사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서류심사 탈락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