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화장실 없다"며 문부수고 경찰 폭행..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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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화장실 없다"며 문부수고 경찰 폭행..60대 벌금형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하철역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지난 2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화장실을 못 찾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걷어차 잠금 장치를 부수고 출동한 경찰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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